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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의원 유급제 6월국회 ‘초읽기’

  • 등록 2005.06.01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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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 및 보좌관제, 지방의회 인사권 신설을 통한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난 4월국회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6월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화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초광역의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의회도 ‘수당’현실화 바람
지방의원도 보수를 받게 된다.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의회 유급제가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7월 발의해 올4월 행자위에 상정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명문화(안 제32조 제1항) △시도의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직원을 둠(안 제32조의 3 신설)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안 제83조 제2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회 유급화 및 보좌관제 도입안은 올 4월 한나라당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의회발전 건의사항을 사실상 당론화 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됐으나 인사권 독립 등 쟁점법안 문제로 상정만 된 채 6월국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상정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직원 임명권 보장은 필수”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이미 2003년 법개정을 통해 명예직 규정이 삭제돼 현재 시도의원들이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90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을 다루는데 필요한 전문성 보장을 위해 시도의원이 부업이 아닌 전업으로 지방의회직을 수행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급화 소요예산 약 1,000억원
2005년 6월 현재 전국 지방의회 의원수는 250개 시도, 시군구의회 총 4,178명에 이른다. 오는 2006년 6월30일까지가 임기만료인 이들 의원중 이중 16개 시도의회 의원은 총 682명, 234개 시군구의회 의원은 총 3,496명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를 명문화 한 지방자치법 32조 제1항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은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연 2,760만원(월230만원)을, 기초의원의 경우 총 1,880만원(월157만원)의 지급경비를 받고 있으나 의원유급화가 이뤄질 경우 광역의원은 현재보다 약 1.7배가 인상된 월450만원을, 기초의원은 약 250만원의 경비를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권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해서는 의원1인당 산출경비에 따라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서울시의회 임동규(64)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생업에 쫓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나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발생하는 낭비가 유급제 실시에 따른 주민부담의 몇 배를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 의장은 “서울시 전체예산 19조원의 1%만 절약해도 1,90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전체 시의원 유급제 실시로 28억원(1인당 현 230만원의 배액인 460만원)을 가정 해봐도 6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특히 “과거 1,2,3기 의회는 명예직으로 지방의원직을 생업수단이나 전업화 할 수 없었다”며 “향후 유급제가 실시되면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진출해 의정활동을 전업화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을 철저히 감시,감독해 예산낭비와 비리를 예방하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주민참정제도를 창안,발굴해 민주적인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지방의원 유급제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행자부 정기국회서 ‘지급경비 자율화 방안’정부안 낼 듯
하지만 16개 시도의장단이 5월말 충남대천에서 모여 지방의원 유급제 및 보좌관제, 의회사무처 인사권 신설 등을 담은 촉구안을 내기로 결의한 상태지만 행정자치부는 일단 지방의회유급제가 6월국회에서는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이다.

 행자부 자치제도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분권지원과제로 지급경비자율화와 회기자율화방안을 준비중이나 현재 지방의원에게 개인보좌관제를 두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의원들의 입법영역 높이기가 취지인만큼 현재 상임위에 1명씩 두고 있는 전문위원을 상임위별로 2~3명 더 두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의원유급제와 관련해서도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기존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거나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원들의 수당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등의 정부안을 마련 중이지만 6월국회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가을 정기국회쯤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국회 통과 후 내년1월 시범시행을 통해 충분한 예행연습을 거치자는 국회안과 가을 정기국회 통과후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의원유급제를 시행한다는 정부안. 지방의회 4기(2002.7.1~2006. 6.30) 막바지에서 첨예하게 대두된 이 지방의원 유급화 및 광역의원 보좌관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6월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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