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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철수 의원,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책임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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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은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고,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적용 범위)제1항은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개인인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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