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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허용법'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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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 확대 등 법안 통과해
국힘 "4심제·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상정 이후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관 수는 왜 2배로 늘리나. 새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에 속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제2심' 행정기관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듯이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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