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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호정 의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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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독립 조항 신설···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 구체화
중복지원 금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상위법 정합성 확보로 재정 건전성도 갖춰
최 의장,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면 지원 대상에 포함▲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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