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14 (목)

  • 맑음동두천 18.5℃
  • 흐림강릉 17.4℃
  • 맑음서울 19.1℃
  • 맑음대전 19.0℃
  • 구름많음대구 19.2℃
  • 맑음울산 18.3℃
  • 맑음광주 19.6℃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15.7℃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18.0℃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7.7℃
  • 맑음강진군 18.0℃
  • 맑음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바이오ㆍ제약

에스티팜, STLNP 핵심 원료 이온화 지질 ‘STP1244’ 일본 특허 등록

URL복사

STLNP 플랫폼 최초 등록 특허…핵심 원료부터 제형까지 권리 확보
mRNA 백신·치료제 시장 대응 위한 CDMO 경쟁력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에스티팜은 자체 mRNA-LNP 플랫폼인 STLNP의 핵심 원료인 이온화 지질 ‘STP1244’ 및 이를 적용한 LNP 제형(STL1244)에 대해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에스티팜의 STLNP 플랫폼 관련 특허 중 최초로 등록된 사례다. 단순한 제형 기술을 넘어, LNP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원료인 이온화 지질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티팜의 기술적 완성도와 독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LNP(Lipid Nanoparticle, 지질나노입자)는 mRNA를 세포 내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필수 전달체다. 이 중 이온화 지질인 ‘STP1244’는 mRNA의 세포 내 전달 효율을 높이고 엔도좀 탈출(endosomal escape)을 돕는 핵심 물질이다. 에스티팜은 자체 설계 및 개발한 이 물질을 기반으로 LNP 기술의 전반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에스티팜은 이번 일본 특허 등록을 통해 LNP의 핵심 구성 요소부터 완성 제형까지 이어지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IP)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mRNA 치료제 및 백신 시장에 대응해 mRNA-LNP CDMO 기업으로서의 기술 역량과 사업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에스티팜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을 포함한 총 9개국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글로벌 권리 확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SmartCap의 일본 특허등록과 함께 이번에 STLNP까지 모두 일본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mRNA 신약 개발의 양대 핵심 플랫폼기술을 모두 갖추게 됐다”며 “선진국 시장에서 인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mRNA 항암백신 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는 mRNA 기반 In-vivo CAR-T 치료제 개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삼성전자 "진정성 있는 대화 통해 최악 사태 막기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후조정에도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는 이틀 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도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넘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후조정에서도 노사 간

정치

더보기
정원오 “소득 없는 일정 연령 이상 1주택자 재산세 감면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공약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용기 의원,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 국토교통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기술’이란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의 조성·이용·관리 및 운영 전반에 적용되어 기존의 건축·도시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첨단모빌리티·로봇·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이하 ‘혁신건축물’이라 한다)’이란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안전성 및 관리·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고, 혁신기술의 도입·확산·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공간·구조·시설·설비 및 운영체계를 설계·구축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