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구름조금동두천 -3.9℃
  • 맑음강릉 2.6℃
  • 구름많음서울 -2.0℃
  • 구름조금대전 -1.3℃
  • 흐림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5.8℃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7.8℃
  • 흐림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2.4℃
  • 구름조금보은 -0.8℃
  • 구름많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4.6℃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GS칼텍스, 불법파업의 진실은!

URL복사

지난해 7월 GS칼텍스(구 LG정유)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부의 졸속 처리로 불법파업으로 내몰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파업으로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GS칼텍스는 귀족노동자?
지난해 GS칼텍스 노조는 주5일제 전면실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공헌기금마련 임금인상 등 4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파업을 시작했다. 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으면서 6월2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조정과정에서 임금을 제외한 3개 부분은 노조가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GS칼텍스 노조는 중노위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 7월19일 파업에 들어갔고,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시기에 GS경영진은 노조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가하며 ‘귀족노동자’라는 오명을 뒤집에 씌웠다. 더욱이, GS경영진은 협상의 쟁점이 아닌 임금문제를 대외적으로 내세웠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결국 일련의 사태는 노조측의 무리한 파업으로 기업경영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굴레를 쓰며 잘못된 파업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1,100여명 조합원 중 3분의 2에 달하는 650여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이 가운데 경찰에 연행돼 복역한 신범식(38·해직자복직위원회) 위원장과 노조원 7명, 회사측으로부터 권고해직을 당한 8명 등 모두 24명에 대해 회사측은 해고자로 지명했다.
이와 관련 광주고등법원은 GS칼텍스 경영진의 고소내용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돈 많이 받는 노조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한 파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노위 구성 위법
그러나, 지난 5월12일 대법원은 중노위의 구성자체가 불법적이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부와 GS칼텍스 경영진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협상은 파업에 이르기 전 양 측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중노위의 중재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국내 노·사의 협상방법이다.
허나, 중노위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사측에 유리한 사람으로 위원들을 구성해 GS노조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중략)…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대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이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서 노동위원회의 중재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를 회부한다는 의미다. 조정위원회는 중노위 위원 13명 가운데 노조와 사측이 각각 배제한 4명씩을 제외한 5명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노위는 노조측이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될 인물 1순위로 지정한 변모씨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변씨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아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중노위가 법을 어긴 상황에서 중재를 시행했기 때문에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 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로 인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에 환송했다.

GS칼텍스, 노조와해 시도
해복위는 그동안 ‘불법파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심한 탄압을 받아왔고, 회사측은 인권도 무시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해직자의 복귀는 물론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파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장에 복귀하는 시점에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는 등 노조를 와해해 실질적인 노조탄압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측이 징계를 발효하기 이전 파업 종료화 함께 조합원을 개별 호명해서 경위서, 반성문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해복위 관계자는 “감봉자와 정직자 등이 회사에 복귀하는 시점에서 매일 A4용지에 반성문과 경위서 등을 작성토록 했다”면서 “어떤 조합원은 최고 60장까지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GS칼텍스가 단순 경위를 조사하기 보다는 노조의 핵심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노조측은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 경위서에는 몇 월 몇 일 어디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기재했다”면서 “그러나, 내용을 본 상사가 누가 지시했으며, 어떻게 이동 했는지 이동루트는 어떠했는지 등 자세하게 기재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단순 경위서라고 하기 보다는 노조의 지위체계를 파악함은 물론 내부고발을 실토토록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와의 인터뷰까지 철저히 통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내 모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행태를 고발한 조합원이 얼마 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퇴직 당했다”면서 회사의 노조탄압행위를 비난했다.

정부·GS, 법원판결나면 얘기 하겠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GS칼텍스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중노위와 강경 대응한 경영진은 난처한 상황에 몰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노위는 파업의 적법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집행은 노동부가 주도한 것이라며 한 발짝 물러선 상태. GS칼텍스는 행정소송 등을 지켜본 뒤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현재로서 해당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노조측이 주장하는 반성문 등의 얘기는 성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측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틀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노·사의 의견대립으로 법원까지 간 만큼 최종판결이 나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