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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봉’인가

  • 등록 2005.07.18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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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소리 없이 ‘큰 일’을 마쳤다. 내년 5월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시,군,구 기초의원은 필히 정당공천을 득해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실시 10년을 거꾸로 돌려놓는 개악안’이라며 열린우리당 심재덕,서재관,이시종 의원이 즉각 재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미 ‘원안’대로 통과된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안.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들은 급기야 “특별당비 명목의 공천헌금을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요구한 조치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앞에서 전격 반대 집회를 열고야 말았는데…

기초의원이 여야지구당 ‘동책’?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마저 정당공천을 한다는 건 기초마저 중앙정치 축소판이 될 우려가 크다. 정당공천은 곧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지구당의 동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제주시장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의 열망을 모아, 공천헌금이 없어지는 그날이 정치선진화를 이루는 날이 되리란 신념아래 9월에도 10월에도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구의원까지 공천헌금을 내야 하는 부패정치법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우리 정치를 30년 후퇴하는 법이다.”-인천 연수구청장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직무유기다. 자기 직(시장 군수 구청장)을 유지하려는 자치단체장이나 이를 보도조차 않는 언론인 모두 직무유기다.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 70%이상이 반대하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통과한건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뜻을 무서워 않는다는 말인가.”-전남 순천시장
6월30일 여야합의로 제출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선법 법률안)수정안의 최대 이슈는 바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들이 비오는 여의도 국회 정문앞을 메운채 전격 반대를 외쳤음에도 결국 통과 조치된 이 법안과 관련 닷새 후인 7월5일 전국의 18개 시군구 대표 시장군수구청장 18명은 충남 대전에서 다시 모여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10년, 거꾸로 간 시계바늘
‘마을경로당 짓는데 여야정당 가르기가 왜 필요한가’‘당론에 따라 경로당 짓는 시장도 있나’‘대한민국 자치권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반대하자’….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상정된 정개특위안에 따르면 우리당은 당론으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확정한 바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심의원이 공동대응해 얻어낸 이 성과대로였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선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 허용’하는 또다른 수정안을 6월국회 마지막날 여야합의로 통과조치 했다. 기초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다는 ‘프리미엄’혹을 하나 더 붙여서 말이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어디로 간 것일까. 수정안을 냈던 심재덕 의원은 개악안에 합의한 당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5일간의 단식, 소속 상임위인 행정자치위 위원을 비롯해 심의원의 수정안에 기꺼이 서명을 해줬던 58명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격려방문이 이어졌지만 여론의 파장은 마치 ‘찻잔 속 태풍’처럼 그안에 머물뿐 침묵으로 일관했다.

‘9월 정기국회서 전국민 반대 서명통해 입법청원 할 것’
대전에서 다시 만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의아스럽고 혼란스런 모습이었다. 협의회 권문용(강남구청장)의장은 “여야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 허용해 단체장과 의원을 장악, 총선과 대선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며 “당원협의회 마저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통렬히 비난했다.

전국 234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표하는 16개 시도지역대표들은 이날 대전 만남을 더욱 구체화시켜 국회 정개특위가 내논 공선법 개정안과 관련 대국민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청원 의지를 단호히 밝혔다.

선거연령 19세 내리기, 국내 체류 외국인 참정권 부여, 포지티브 선거법 체제의 네거티브화 등 선진 정치개혁의 그늘에 가려 ‘슬쩍’당론마저 바뀐채 통과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정당공천전면반대를 외친 기초들의 반란.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위해 긴 목을 곧추세울지,‘천만에’를 표방하며 오로지 민의의 선택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불사할지는 이제 오로지 그들에게 달린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 무소속 돌풍 일 것”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반발, 5일간 단식농성 돌입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들의 무소속 돌풍이 일 것이다. 국민여론이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인데 이제와서 또다시 기초단체장을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6월30일 국회 정개특위가 내 논 ‘공선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5일간의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열린우리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덕(66 수원 장안)의원. 그는 “국회가 결국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담은 수정안에 58명의 의원이 찬성했음에도 불구 마지막 순간 수정안대신‘정당공천 허용’안을 통과시켰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들의 무소속 돌풍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한가지 더 인지할 사실은 기초단체장 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세의 인상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10년전(21.2%) 지방세 비율과 10년후인 현재 지방세(21.1%)비율은 오히려 -0.1%로 낮아졌다. 정부가 지방세의 인상없이 교부세만 늘리는 한 구걸하는 지방자치를 양산해 낼 뿐이다.”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전국투어를 통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확인했다는 심 의원의 지적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들의 무소속 돌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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