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장애차별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의 모집 및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에 시행되어 2년이 경과되었으나 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우리 사회에 이 법률이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 및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모니터링단’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 장애인의 동등한 참정권 행사 도모, ▲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장애차별금지법과의 부합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니다.
인권위는 2009년에 시범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미 ‘6·2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 정당 및 후보자 웹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전달, ▲ 선거방송의 자막·수화·화면해설 제공여부, ▲ 투표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가 투표현장에서 직접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 단원은 전국 4개 권역 총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장애인이 61명으로 54%다. 이는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차별의 문제를 직접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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