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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진보연대 긴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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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충목 상임고문 등 간부 3명 체포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후원회인 진보사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한충목 공동대표 겸 상임고문과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9일 오전 7시 30분부터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진보연대 사무실과 함께 3명의 자택에 대해 동시 압수 수색을 벌였다.


한 상임고문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 받고 있으며, 최 부위원장과 정 정책위원장은 경찰청 보안과 홍제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7년여 전부터 꾸준히 조사해왔다”며 “오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 수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연대는 지난 2008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의한 수색이 이루어지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이정희 의원과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 명은 압수수색이 집행된 진보연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국전환용 기획수사"라며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보연대에 대한 공안탄압 규탄했다.


우 대변인은 “국정원은 진보연대에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 수수 등의 혐의를 두었으나,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6·15공동선언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업들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결국 현재 수세에 몰려있는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하는 명백한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단정지었다.


우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 및 체포는 최근 한상렬 목사의 방북을 빌미로 사실상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음모”라며 “오히려 지금 이명박 정권이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단체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전쟁 위기를 불러와 국민들을 공포로 떨게 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것 뿐”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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