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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국제공동연구,줄기세포 성공단계"선고공판에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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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국가기술화"의 포부가 세계줄기세포허브

 

황우석박사의 항소(2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0월 28일 열렸으며,마지막 선고공판은 12월 16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지만 사이언스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했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벌로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년형을 구형했다.반면 변호사는 황박사는 자신의 연구성과인 줄기세포가 국가기술화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과거에 세계줄기세포 허브를 만들었으며,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재개하면서 조만간 발표될 성과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검찰의 억지수사에 대한 반박

변호인은 검찰이 남진우 계좌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해 피고인 황박사에게 추궁한 사실이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황박사의 기억을 되살려 거래내역을 시인하게 했지만,경리역활을 맡았던 고본경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다시 살펴본 결과 잘못된 시인임을 밝혔다. 

검찰이 황박사에게 시인하도록 만들기 위해 질문내용을 A4용지 한장이 넘게 복합적으로 물어보거나,이병천교수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수증등을 조작했다 등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는 유도신문을 통해 시인을 받았고,그 내용이 황박사와 공모한 것을 시인하는 심문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고본경에게 보여준 자료를 재판장에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거짓말탐지기를 통해 김선종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재판장에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재판과정에서도 김선종과 공모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줄기세포 허브에 대한 내막

변호인은 줄기세포 기술이 '국가기술화'되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땅을 기증한 일화를 확인했다.정부(산림청)로부터 불하받는 경기도 땅(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땅 2만 2천평 1억9460만원)이 인근 공장부지 편입으로 크게 급등(100억원대)하여 연구용으로 쓰기 어렵자,평소 연구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재산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공익법인인 신산업전략연구원과 21세기 방송연구소에 나누어 기증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설명했다.

줄기세포 허브를 유치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국민과의 약속대로 서울대병원에 세계줄기세포허브를 세우고,추후 보건복지부 특수법인을 통해 국가에 이양하기로 추진한 사실도 밝혔으며,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예산 한푼이 지원되지 않고 기업후원금과 황우석후원회을 통해 들어온 자금으로 유치했다고 확인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유치할때 인프라를 인정받아야 확정되는 이치처럼,줄기세포 분야에 일등국의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세계 최초 체외수정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한 위스콘신대학 톰슨(Thomson)박사와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이안 윌멋(Ian Wilmut) 박사에게 "금세기 최고의 화두인 생명공학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라는 찬사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체외수정 줄기세포 분화연구 이론을 수립한 하버드 케빈 에간 교수와 게놈 유전자의 구조를 연구한 영국 캐임브리지 대학 로져 피터슨 교수등 세계 줄기세포 연구자 20여명을 초청해 핵이식기법과 이후 프로토콜 진행과정을 시연했으며,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선보여 찬사와 인정을 받고, 공동연구 제안은 물론 지원까지 받아 성사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SK고위층은 줄기세포 허브의 구상과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원금 합의서 전문에 "국제적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내용도 명목화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으며,SK후원금이 난자의 효율성이나 상용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보다는 생명공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세계줄기세포 허브를 구상하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검찰의 주장대로 황우석박사가 세계줄기세포허브를 세워 국가에 헌납했다면 대한민국이 장물취득을 하는 꼴이냐고 검찰의 억지 기소를 꼬집었다.

미즈메디 김선종의 바꿔치기로 인해 가짜 줄기세포 만들기의 피해자였으며,곧이어 검찰로 부터 후원금을 편취하고 횡령한 재산범으로 억울하게 기소당한 상태에서 5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며,이 과정에서 면역거부를 해결하지 못한 성체줄기세포등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체세포 핵이식 연구가 국제적 재평가를 받고 있지만,체세포 핵이식 연구성과는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검찰은 생명공학 연구성과를 국가에 헌납했다는 주장과 개복제 특허분쟁에 대해 해명하라는 질문에 대해,황박사는 동물복제 기술을 포함해 20여건의 특허를 국가(서울대산학협력재단)에 바쳤으며,산학협단재단에서 알앤엘에 5000만원에 특허권을 양도한 직후 알앤엘에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황박사의 공방에서 서울대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진 계기도 밝혀졌는데,황박사는 자신이 특허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발기인과 함께 설립했으며,설립 이후에 개인이 가진 특허를 포함해 전부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인간배반포에서 배양까지 연구성과 나타나

변호인은 참고자료로 보내드린 연구진행보고에서 나온대로, 최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핵이식기법이 인간줄기세포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복제 배반포 형성에 머물던 기술을 넘어 줄기세포 배양과정까지 전과정을 확립하여 체세포복제줄기세포 프로토콜을 확립했으며,조만간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등록신청이 거부된 것이 자가핵이식인지 타가핵이식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황박사는 NT-1이라고 부르는 자가핵이식 줄기세포이며 처녀생식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줄기세포 등록이 거부되었는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줄기세포 등록제 안내책자를 보면 처녀생식이라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등록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재판장은 국제 공동연구에서 진행된 줄기세포 제출여부와 향후 연구 진행과정에 대해 물었으며,황박사는 논문이 나온 뒤에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국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에 대해 완전한 유전자 검사와 확인과정을 마쳤으며,연구과정에서 장애물로 등장한 오염상황을 해결(오염상황이 찌꺼기처럼 존재하며,한가지 요인을 확정하여 요소를 제거하는 실험)하여 추가로 콜로니까지 형성했으며,4~6주 후에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며,추후 3개월 정도 걸리는 테라토마(실험용 쥐에게 주사하여 줄기세포 효능 확인)실험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최후 변론

변호인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타인성이 성립해야 하는데,신산연의 법적 실체는 공익법인이지만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으며,기본 재산에 대한 편성이나 처분에서도 주무관청 허가도 맡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재물이 아니라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으며,원심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남진우 계좌의 재원도 신산연과 무관하며,횡령죄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황박사는 신산연의 연구지원비를 민간후원금으로 이해했으며,연구팀이 임의로 결정한 내역(출금시기.방법.금액)에 대해 결재를 받으면서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병천 교수에게 연구비를 마련하라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으며,추후에 이병천 교수가 보고를 하거나 황박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세포핵이식에 대해 적용할 수 없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많으며,난자제공에 대해서도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반대급부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면서,과잉금지의 원칙,다른 신체 산출부위 기증에 관한 정당성,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등을 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처음으로 실행되는 생명윤리법을 지키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거치고 난자제공에 대한 전과정을 논문에 게재하는 등, 생명윤리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했으며,고의성이나 법을 위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는 의학연구자에게 세포치료를 위해 넘겨저야 하며,그렇게 되면 수의학자인 황박사는 주도권을 빼앗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예상할수 있는데,만일 줄기세포 기술을 개인사업화한다면 세포치료분야의 확장과 발전에 저해가 되며,의학적 인프라가 부족해 선진국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세계 줄기세포허브를 구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박사는 사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14개 줄기세포 모두 공개했을 뿐 아니라,의학 공동연구를 위해 미국 슬로언 암센타에 15만불을 지원하거나,영국 케임브리지 로져 피터슨 박사에게 모든 샘풀을 보내 게놈 공동연구를 지원했다는 사실에서 진짜 줄기세포를 확신했다는 정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황박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줄기세포 국가기술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적 성원에 대한 보답과 속죄의 기회를 위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우석박사 최후 변론

지난 5년 동안 아품과 시련의 시간이였지만,이제 되돌아 생각해 보면 하늘이 저에게 내려주시는 교훈과 자각의 시간이라고 회고했다.최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결말이 없었던 저희 연구팀의 배반포 형성의 역량이 줄기세포 배양의 전과정을 이루었으며,이런 아품과 상처가 없이는 소중한 결과가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애기했다.

지난 5년의 반성과 자각은 저의 남은 연구 인생에서 소중한 교훈으로 삼을 것이며,다시는 성원해 주는 국민이 가슴 아파하거나 분노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진실된 연구에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주제 넘는 애기일 수 있겠지만,저와 일면식도 없는 변호사가 5년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노력과 열성에 감명을 받았으며,비록 선임료를 한 푼도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와 같은 정성에 감명을 받았다고 회고하면서,같은 법조인으로써 5년의 심혈을 기울인 법리와 논조에 귀를 기울려 곰곰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청했으며,5년 동안 고생한 이남석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생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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