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생수업체가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세금을 장기체납(본보 10월27일자 1면 보도)했는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31조9항에 의하면 수질개선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 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계법상 지방세는 1억원이상 체납 할 경우 형사 처벌키로 되어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C업체에 대해 지난 2006년 압류를 해놓은 상태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은 “C업체의 압류 효과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다”며 “압류를 해놓고도 강제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담당자가 압류하고 공매하면 굳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할 필요가 없이 외주를 주는 것이 낫다”고 해명했다.
지방세를 장기체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지만 회생이 불확실한 법인에 대해 10여억원의 부담금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특정 업체의 특혜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생수업체 한 관계자는 “수질개선 부담금을 10원이라도 미납되면 병마개 반출이 되지 않아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한데 10여억원을 미납했는데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 수준으로 대부분 지방재원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서 비율을 7대3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C업체의 봐주기 행정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