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4.5℃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조금울산 13.5℃
  • 구름조금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5.9℃
  • 구름조금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7.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4.6℃
  • 구름조금경주시 11.9℃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환경분쟁조정위, 주유소 복합악취 정신적피해 배상

URL복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천안시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 등을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주체에게 5백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주택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에 휘발유 주입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으나,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여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두통 및 현기증을 느끼는 등의 정신적 피해 및 이의 방지을 위한 차단벽 설치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복합악취 분석결과 희석배수가 557배(4도 이상)로 복합악취의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주유소의 영업개시일부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유증기회수장치 이설시까지의 기간(6월)에 대해 1인당 1,280천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 및 악취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벽 등 설치비 등에 대하여 총 5,717,100원의 피해배상을 인정하였고, 향후에도 악취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 주유소 소재지가 악취방지법상의 관리대상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택지 인근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유증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증기배출구의 위치 선정 및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