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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의사법 개정안 폐지하라”

  • 등록 2005.11.03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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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권 침해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폐지하라. 어류도 동물이다. 동물진료는 수의사에게!”.

지난 10월2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흰색 가운의 수의대생 2천여명이 때아닌 연좌집회를 열었다.

전국수의과학도협의회 소속 10개대학 2,200여명의 수의대생들은 이날 열린우리당 이영호(농림해양수산위 강진완도)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본지 10월16일자 보도)에 반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의 즉시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수의사의 진료에서 어패류를 삭제하는 이 의원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전국수의학도협의회 소속 충북대 비상대책위원회 김재훈(30 본과3)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마치 임상병리사가 내과의사를 한다는 셈이 된다”며 “수의사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진료영역으로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이다. 개정안의 내용처럼 어패류가 비전문가인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관리될 경우 우리 수산물은 경쟁력을 잃는 것은 물론 수출입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의대 역사상 최초로 국회 상경집회를 주도한 전국수의과학도협의회는 “어류질병은 수의사 중에서도 별도의 고도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분야”라며 “이영호 의원은 자신의 선거에 득표가 되는 수산업에 본인의 입지를 굳히고자 국민건강과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수의사를 무시, 존재의미를 없애려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수업거부 등 이후 투쟁강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이 영호 의원에게도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발의와 관련 수의대생들의 강력 항의 대상이 된 이영호 의원측은 “집회소식은 모 부처로 부터 들어 알았다. 공청회는 현재 계획된게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날 수의대생들이 집회 후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적극 촉구하자 “이제껏 공청회 제안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제안이 들어왔으니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선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수의대생 국회 집회에 돌발 참석한 한나라당 이인기(칠곡 성주 고령)의원은 “한국수의학이 세계를 선도하는 현시점에서 수의학문에 전념해야할 수의학도들이 거리로 나온데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박근혜 당대표에게도 현재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연히 황우석 교수와 모 수의대 학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의사법개정안 얘기를 들었다”며 “수의대생들이 생명공학에 몰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 집회에 참석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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