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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요경마 가처분 신청 VS 법적대응

  • 등록 2005.11.04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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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는 지난 9월30일부터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과 연계하여 장외발매소에서 TV경마를 실시하고 있다.

금요경마는 지난 92년까지 금, 토, 일요일에 이미 시행을 한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금요경마가 실시됨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외발매소에 입점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 특히 마포지점을 비롯한 몇몇 장외발매소에서는 주차혼잡, 타입주자 불편초래 등의 이유로 금요경마시행을 쟁점화 하여 공식적인 반대 입장과 더 나아가서는 금요일 장외발매행위 가처분 신청을 표명하고 있다.

마포지점 입주자 대표는 “원래 마사회가 건물에 입주 신청을 할 때 주말에만 경마를 하는 것으로 전세계약서를 채결 한 것”이라면서 “도대체 평일인 금요일에 경마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은 노름공화국이냐“고 반문을 했다.

특히 다른 입주자들의 원성이 자자해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마권이 맞지 않았다고 낙서하고 침 뱉고 욕하고 더 나아가 낮술에 취한 사람들이 일반 입주자에게 시비까지 걸어 싸우기도 합니다. 이젠 저희들보다 일반 입주자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빨리 결론을 내야죠”

이에 대해 KRA 홍보팀의 박희태 과장은 “마포장외발매소의 경우 마사회와 건물주간 체결한 전세계약서상 200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마사회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면서 “건물등기부상에도 전세권 1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계약기간중 사용일수에 제약 없이 마사회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약과 법적하자가 없는 건물에서 임차목적에 정당한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판단, 건물주가 제기한 ‘금요경마중지가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은 물론 나아가 전세계약위반 여부를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는 것.

이외에도 “건물 내 타 입주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은 마사회 자체 검토결과 출근시간(8시)과 고객입장시간(11시)퇴근시간(19시)과 고객퇴장시간(17시)이 상이하고, 경마속성상 체류성으로 운영됨에 따라 커다란 문제는 없다. 다만 질서유지 인력 추가 배치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혼잡 및 불편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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