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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넓혀라 방송채널, 채워라 정부 잇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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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방통위에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자료 정보공개 청구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이란(이하 종편) 사업자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을, 보도전문채널로 <연합뉴스>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측은 이러한 방통위의 결정 자체를 비난했다. 정부가 친정권 성향의 보수신문들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는 것을 이유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나선 것. 연대 측은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날치기 과정의 위법?위헌성을 치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편파적인 종편의 탄생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절차적 정당성도, 정책적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었다고 전했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방송산업활성화 기여도 있나

종편이란 미디어법의 일부로서 드라마와 뉴스, 오락과 교양, 시사프로그램 등 지상파와 같이 모든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 신문과 기업의 종편 사업자 진출을 허용해, 신문·방송 겸영 금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방송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그 목표이다.
종편은 우리나라 방송 시장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므로 뜨거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편이 우리나라 방송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연내 선정 및 특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이후 크게 불거져 나온 종편채널선정을 둘러싼 공방은 새해까지 꾸준히 이어져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측은 이러한 종편채널선정 이후 일어날 언론의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미디어 환경이 유료방송 중심으로 압도적으로 쏠림현상 속에 여론의 획일화가 이뤄진다는 것. 이 결과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으로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추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연대 측은 “87년 민주화투쟁과 함께 성장해온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지위와 역할도 몰락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매체들이 하나 둘 생겨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연대 측은 불법 논란을 차치하고서도 종편 도입 논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라고 주장한다. 유료방송 지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은 컨텐츠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유료방송이 컨텐츠의 양질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아울러 연대 측은 “방통위가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종편 예비사업자들이 글로벌한 비전을 갖고 뛰어들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은 없다. 종편 예비사업자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적 색체와 시장주의적 경향 일색이어서 여론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자꾸만 터지는 불공정성시비, “정보공개청구할 것”

준비없는 종편채널이라는 지적 역시 있다. 광고시장에 종편을 위해 마련한 틈새는 없다. 미디어렙, 중간광고, 가상광고에다 광고시장을 불리기 위한 광고 규제를 모두 없앤다 하더라도 종편 1개가 자리잡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타 사업자와 차별해 온갖 특혜를 다 주어도 1개가 살아남을까 말까한 실정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종편심사과정 역시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방통위가 종편사업자 심사를 불과 1주일만에 해치웠는 것. 심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공정성 시비도 불거졌다. 심사위원장인 이병기 교수가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씽크탱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결과를 두고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주요 주주로 참여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연합뉴스TV에 참여한 을지학원 역시 학교법인의 출자자격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가 총체적인 부실심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선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편을 허가해서 전체 미디어 판을 흔든 다음에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모든 방송사를 시장에 던지고 합종연횡을 통해 소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만든다는 것이 이 정부의 노림수다. 문제는 조중동 방송이 아니라 재벌 방송의 출현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심사자료들을 통해 방통위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이 얼마나 부실하게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80차 회의록,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80차 회의에 보고된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결과 보고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용 승인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에 선정된 법인의 주요주주들이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종편채널결정에 따른 세세한 정보를 요구해, 종편을 둘러싼 제 2차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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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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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