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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으로 노후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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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의 노후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떤 연금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금번 실시되는 퇴직연금을 통해 우리나라도 3층 보장 제도를 갖추게 됐다.

퇴직금 제도의 단점 보완… 노후소득 보장 강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평균수명은 76.5세로 여자의 경우 이미 80세를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에는 평균 수명이 남성 78.4세, 여성의 경우 84.8세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 반면, 직장인들의 정년은 짧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 근로소득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소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담당해 왔고, 좀 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을 통한 자기보장이 실시돼 왔다. 여기에 금번 실시되는 퇴직연금은 개인의 표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 보장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한 3층 보장제도가 완성 되는 것이다.

지난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였다. 당시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부담이 가중돼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혹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실업과 함께 체불의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올 12월 새롭게 실시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했다. 즉,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의 안전한 금융기관에서 보관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1>

종류별 퇴직연금제도 살펴보기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다. 즉, 기업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한 후 다양한 펀드 중 1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 또는 변경된다.
적립금이 기업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수익률에 따라 기업 부담금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고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기업의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의 77% 정도가 확정급여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이 부담한 금액의 손금산입,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퇴직급여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여는 적립금의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투자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부담금만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여 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위험을 본인이 부담 하면서 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이 예상 될 때 유용한 제도이다. 근로자는 기업 부담금 외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형태는 운용수익의 조회, 펀드의 변경, 새로운 펀드의 이해 등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로자 개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 정부는 기업부담금의 손금산입, 개인 부담금 소득공제, 적립금 운용수익에 비과세 하고 퇴직급여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 ment Account)는 형태에 따라 통산형과 제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산형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했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정부는 세제를 통해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형은 소규모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 한해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 하면 별도의 규약을 작성 하지 않고도 확정기여형(DC)제도를 도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도변경 어려움… 초기 도입시 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에 도움을 줄 만한 사례나 경험이 없으므로, 금융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단기적인 운영성과 보다는 장기 안정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회사 및 근로자에게 적합 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면 추후 제도를 변경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처음에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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