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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감도장을 서명으로,“사실확인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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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인감 사용과 관련한 불편이 대폭 줄어들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제도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혹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전국 어디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다음달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와 위‧변조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여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09년 3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감증명제도 개편 T/F’를 운영하고, 2009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감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1단계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인감증명서 요구사례를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 총 209종의 인감요구 사무 중 120종을 감축(2010년 1월)했다. 2단계로 인감제도를 대체 또는 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09.12, ’10.8, 2회)과 전문가 토론회(‘09.8~’10.12, 17회), 설문조사(‘10.2), 시뮬레이션 센터 운영(’10.3~, 삼청동·서현동) 등을 거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되면 국민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게 된다.현행 인감제도 하에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서명만 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실시되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상으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여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된다.

이 제도는 특히 젊은 세대와 바쁜 직장인 등이 주된 활용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사전 이용신청 절차를 둘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중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사전준비 및 안내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도입은 국민들의 사회‧경제활동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 일선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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