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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 놓고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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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 반대 및 복지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도 전면 실시해야"vs"본인부담율 높여야 성과있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본인부담률 상향 중심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 및 이와 연관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기본계획’ 등을 상정했다.
작년 말 개최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에 대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증질환을 제외한 경증질환,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 다빈도 외래상병 중 10개 내외, 재진환자, 재재진 환자 등 다섯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해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60%), 종합병원(50%), 병원(4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결국 이를 다수 안으로 건정심에 상정키로 했다.

의료기관 공급규제 없이 환자 부담만 가중

 

하지만 지난 1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인상계획이 언론에 알려지며 환자들을 비롯한 국민들로 하여금 복지부 홈페이지가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이에 복지부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번 건정심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및 관련 기준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상정된 안건에는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의 문제의 개선방안은 없고 환자들에게만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일 뿐,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특히 17일 발표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기본계획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한 정책의지나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의료비용의 상승 원인은 실제 소비자 이용 등의 요인보다 공급자가 비용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간 과다한 경쟁이 과잉진료 조장과 무분별한 환자유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에 기등재의약품의 경제성평가제도 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 축소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보다는 제약사의 이익 감소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또한 단순한 약가인상의 문제 뿐 아니라 고가약사용과 과다 약사용문제 역시 존재하고 있으나 약을 처방하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환자들은 동일한 효능의 저렴한 약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역시 박탈당하고 있다. 중요하게는 OECD국가 중에서 1인당 병상수가 증가하는 유일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병상 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수단도 미적거리고 있다. 문제의 근원이 이러한 공급구조와 체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단체 측은 "복지부가 처음 시행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국민부담 가중, 의료기관 진료량 통제 방안, 국가 재정부담 확충 등에 대한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의 정당하고 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이 없다가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서 우리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다시 안건을 상정하였다. 여전히 구조적인 개혁보다는 국민들 부담을 가중시켜서라도 당장 재정 적자를 다소라도 축소해보겠다는 땜질처방, 단기처방만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대형병원 진료량 억제가 우선

 

경제적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진료제한을 받는 사각지대가 200만명이 넘으며, 전체 국민의료비는 공공의료지출비중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비급여와 민간보험에 대한 개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제대국 11위 규모에 걸맞지 않게 중증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수준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매년 보험료 협상시마다 보험료 인상분을 통해 보장성을 높인다고 보장성 강화 항목을 발표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2.6%로 떨어졌고 OECD 국가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진정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벌이는 병원들의 무한경쟁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총액계약제의 전면적인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중, 단기적인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 또한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치의제도 시행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영.유아 및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우선 실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한다.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복지부가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서 공급자 관련 단체와 의료기관을 적극 설득하여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의료기관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약제비 비중 축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방안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구조적인 개선 방안 제시없이 본인부담 인상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대국민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복지부의 그와 같은 작태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또한 복지부를 비롯한 현 정부의 대형의료자본 확대정책과 그에 따른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에 대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분명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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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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