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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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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음악 담합에 과징금 부과

 

공정한 음원배분,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 위한 계기 삼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음악 관련 2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15개 온라인음악관련 업체들에 총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 로엔, KT,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13개 음원유통업체에 대하여 음원유통 및 가격담합으로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음원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던 이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은 또다른 담합도 시도했다. 담합 상품보다 더 유리한 상품이 다른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로부터 출시되는 것을 막고 음원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음원유통업체 담합도 주도한 것이다. 즉 담합이 아닌 개별계약을 통해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가 가능(예: 30곡 3,000원, 200곡에 9,000원, 무제한 12,000원 등)한데 담합으로 이를 차단했다.
소비자 상품선택권까지 침해

 음원유통사업자들도 징수규정 개정으로는 Non-DRM 다운로드 상품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자 이에 따른 음원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했다.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했다. 복합상품(다운로드+스트리밍)의 경우, 40곡 복합상품은 6,000원, 150곡 복합상품은 10,000원에 판매했다. 기존 MR(기간임대제)상품은 5,000원으로 가격을 유지했다. 단품 다운로드는 DRM과 Non-DRM 사이에 100원의 차이를 두어 판매했다. 자동연장결제할인은 Non-DRM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상품인 MR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Non-DRM상품에 대한 무료체험이벤트는 금지했다.
음원유통사업자들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2008년 6월에 다음 내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음원공급을 하지 않고, 곡수제한에 대하여만 음원공급을 해 주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하여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Non-DRM 복합상품의 스트리밍부분에 대한 가격을 2008년 12월까지 1,000원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사용료 정산은 2,000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음원유통 및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음원유통의 91%, 음원판매의 94.6% 이상의 차지하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SKT?㈜로엔엔터테인먼트, KT?㈜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는 각각 멜론, 도시락, Mnet,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음원의 제작과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로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해져 경직되고 획일화된 시장이 고착화됐다. 그 결과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가 원천봉쇄되고,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금번조치는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 20, 30대 젊은 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온라인 음악산업에 대한 최초의 처분으로서 온라인 음악산업도 담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 동종의 행위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익배분마저 불투명, 담합근절에 힘써야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작사?작곡가, 가수, 연주자들 등 순수 창작자에 돌아가는 몫이 5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전체 금액의 8~15% 정도만 순수 창작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85~92%는 대형 음반제작자나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차지하는 기형적인 수익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음원가격담합이 저작권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대형 음원유통업체와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이라는 방패막이와 작사?작곡가, 가수, 연주자 등 순수 창작자를 볼모로 일부 대기업이나 대형 음원유통업체나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들은 외면할 것이고 결국 문화산업 전반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공정위의 담합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음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한 수익배분과 정산체계가 개선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이 단순 상품이 아닌 문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성 있는 음악 제작,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 공정한 수익배분과 투명한 정산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담합사건에 대한 형사 처분이 활성화되도록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소비자의 권리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면 불공정행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담합의 근절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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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뿌리부터 정책 실행까지 ‘이재명의 실용주의’ 본격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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