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5℃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3℃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7℃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농산물 경매과정 한 눈에 보여준다

URL복사

가락시장, 7월 1일 이후에는 전면 실시

서울시가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서 농산물 전자경매 진행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실시간 녹화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4월 1일부터 시범품목을 정하여 운영 중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전자경매 시 실시간 녹화시스템을 운영한다.

‘10년 7월 농산물 경매가 조작 및 허위상장거래 등 경매비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서울시는 이의 개선을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한국청과(주)에 녹화시스템을 개발토록 해 지난해 11월 5일 시연회를 거친 후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 운영하게 됐다.

경매진행과정 녹화시스템은 경매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내 최초로 경매진행과정을 실시간 녹화하여 경매과정을 원하는 사람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농산물경매장내에 해상도가 높은 웹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1대는 경매컴퓨터 화면을 녹화하고 나머지 1대는 경매현장을 녹화해 하나의 화면으로 편집하여 투명하게 제공한다.

한국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는 과일류, 대아청과는 양배추, 동화청과는 버섯류를 우선 실시하며, 오는 7월 이후 모든 품목에 걸쳐 녹화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산물 출하자 등 관계인이 필요시 녹화된 경매상황을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확인이 불가능한 경매진행과정을 공개하여 농산물경매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 농산물 경매진행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