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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기관 성희롱 ‘그냥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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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비정규직 여성들의 성차별, 임금차별, 모성보호권 부재 등이 심각한 현실로 입증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조사대상인 1004개 공공기관 중 경찰청, 조달청, 기획예산처 등 13개 450여명의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재직 비정규직 여성들중 89.6%는 직장내 성희롱이 벌어져도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으며, 97.8%는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이같은 성희롱과 모성보호권 부재 등을 감수한 이유는 78%가 ‘직장을 잃을 염려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다.

성차별, 임금차별, 모성보호권 부재
또 근무중 임신, 출산 경험자 중에서 43%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73.1%가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54.7%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최순영 의원실은 “여성 비정규직 인원, 직종, 업무와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총 1003개 공공기관 2만 6,418명의 여성비정규직 근무자 중 13개 기관 450명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1일간 방문면접을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집계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설문에 답한 비정규직 여성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차별’로 금전적 보상 및 임금차별 해소(86.9%)와 정규직 전환 및 고용보장(77.3%)를 꼽았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중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는 생리휴가 사용(29.2%), 모성보호권 확보(28.4%) 등을 꼽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의 43.7%가 고용불안을 느꼈고, 81.4%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3%(40대의 경우 90%이상)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안 마련 시급
또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낮은 소득(33.6%), 출산 후 직장유지 불가능(2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10.9%)이라고 응답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 비정규직 권리 보호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줬다고 최 의원측은 설명했다.

지난 10월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두번째 진행된 이번 공공기관 재직 여성 비정규직 근로실태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최순영의원실은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주도하고 있는게 현실로 드러났다”며 “광범위하게 공공기관내에 존재하는 위,탈법 사례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안 마련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비정규직 여성 실태에 응답한 곳은 경찰청, 조달청, 기획예산처,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세청, 행자부 국가기록원, 통계청, 특허청,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문화재청 등 총 13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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