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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CP사태에 투자자 손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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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삼부토건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 야기

최근 금융계는 ‘기업어음(CP)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LIG건설과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부실 위험을 숨기고 CP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됐다. 이번 사태로 CP를 발행한 기업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고, CP의 불신으로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돈줄이 막힐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이번 CP사태는 언젠가 터질 일 이었다. 허점투성이 CP발행,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없는지 알아본다.


지난 3월29일 서울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앞에선 LIG건설에 CP를 사 투자금을 날리게 된 투자자들이 모여 이 빌딩 10층에 있는 LIG그룹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철회와 그룹차원의 회생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여기 모인 한 투자자는 “LIG건설에 투자한 것은 LIG라는 그룹을 보고 한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그룹의 건전성을 홍보해 놓고 이제와 나몰라라 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LIG그룹은 LIG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한 달 전 CP 판매를 위해 우리투자증권 측에 LIG건설의 안정성을 적극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 CP발행

또 한 투자자는 부실 CP를 판매한 증권사에 책임이 크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LIG건설 CP를 53억원어치 사들였는데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우리투자증권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부도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IG건설 CP를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는 800여명.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억울한 심경도 이해가 가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딱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판매사의 권유로, 또는 모기업의 안정성을 믿고 하든 어떻든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하는 것이고 CP의 특성상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임을 이미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LIG건설은 총 1,800억원을 우리투자증권을 비롯 신한금융투자와 하나대투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이 인수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에 판매했다. 올 들어서만 700억원을 발행했다. 심지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은 부도 열흘 전 42억원의 CP를 발행했다.

LIG건설은 “그룹을 통한 전격적인 자금지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을 예상하고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LIG그룹의  자금지원도 없이 곧바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것이다.

LIG건설의 과정을 답습이라도 하듯 한 달 뒤 삼부토건도 부실을 숨기고 대규모 CP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불과 18일 전인 3월25일 60억원의 CP를 발행하는 등 지난 3월에만 727억원에 달하는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이 드러났다. 삼부토건은 채권단과 동양건설의 PF 대출의 연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 갑자기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투자자만 ‘골탕’

삼부토건의 주 채권은행인 농협도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두 건설사 모두 최선이 아닌 차선이 될 수 있는 법정관리를 돌연 신청한 것은 법정관리가 주는 혜택에 비해 부담과 책임이 적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3호(4월26일자 발행) 특집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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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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