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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T중공업, 대우정밀 불공정 매각 감사원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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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이 자동차부품업체인 대우정밀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대우정밀 매각’에 대한 ‘절차상의 불공정 문제가 있다’면서 16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S&T중공업은 "우리은행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효성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은 지난해 11월10일로 실효돼 효성은 이미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며“우리은행은 효성과 맺은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S&T중공업과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효성과 매각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공개입찰을 통한 M&A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번 대우정밀 매각은 우리은행이 양해각서 효력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본 계약 체결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효성에 특혜를 주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비협상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협상권을 배제한 채, 효성과 매각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불공정입찰행위이며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측은 “효성에 부여했던 배타적 우선협상권의 시효가 경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측이 체결한 MOU가 해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대우정밀 매각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본 계약이 체결이 지연 되었다.양측이 양해각서 MOU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MOU의 효력은 지속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S&T중공업측에서 매각주간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법률 자문을 통해 채권단이 효성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S&T중공업은 이러한 우리은행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해각서의 효력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8월10일 우리은행과 효성 간에 맺은 양해각서 제8조에는 실사기간이 종료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양해각서 체결 후 2개월 이내 중 빠른 기일 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에는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 효력기간은 10월10일까지 이고 우리은행에서도 시효가 경과된 것을 인정했듯이, 기존 공개입찰 절차와 양해각서에 따라 11월10일 이후에는 당연히 양해각서 해지공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효성과 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S&T중공업이 문제제기 공문을 보낸 날짜는 10월27일이며, 매각주간사는 11월2일에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법률검토 당시에는 1개월을 연장한 효력기한(11월10일) 내에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겠지만, 11월 10일 이후에는 협상을 계속할 수 없으며,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S&T중공업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한편, S&T중공업은 이번 민원제기와 더불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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