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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가 족벌사학 막아”

  • 등록 2006.01.18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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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는 총장, 장남은 부총장, 설립자 부인은 이사장에 차남은 학장 식으로 운영되는 한 사립대학이 있다. 이 대학재단은 게다가 건설사까지 소유해 학교공사는 도맡았다. 결국 이 대학은 140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적이 됐다.”
‘대학으로 간 패밀리’. 무슨 영화제목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53 광주 남구)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으로 최근까지 목격했던 사학재단의 병폐를 이 짤막한 실례로 에둘러 밝혔다.

사학법에 왜 보수세력 집결하나
한나라당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자율사학을 억압하고 교단을 장악하려는 검은 음모라며 한달째 원천무효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한나라당은 비리사학 옹호자인가. 당내 전현직 간부중 적지 않은 수가 사학운영에 관련돼 있다. 경기도 도당위원장을 지낸 모씨는 부친은 이사장, 자신은 총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부친이 구속됐다. 당 대표 역시 사학 비리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입학 문제로 그가 물러난 ㅇ대엔 17년째 임시이사가 파견중이다. 그런데도 박 대표는 국가정체성과 아무 상관도 없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갖고 보수세력을 집결하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뿐인가. 현역 이 모 의원은 대법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 사학재단 대표에게 학교를 돌려주자는 탄원서까지 국회에 제출했을 정도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법이 날치기 통과됐다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그것 역시 말이 안된다. 날치기가 뭔가. 과거 민자당이나 신한국당 같이 야당에겐 회의소집 한번 없이 밤중에 자기들끼리 개헌안 통과시키는 것 그게 날치기다. 방청석에 올라가 70~80건에 이르는 법안을 소리 질러가며 ‘통과 통과’를 외치는 것 그게 바로 날치기다. 우리는 개정 사학법과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미리 알렸고, 의장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몸으로 의장을 보호했을 뿐이다. 전자투표로 모든게 투명해 진 국회에서 이걸 날치기라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돌아올 명분을 달라 타령하는게 말이 되는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사학재단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교조의 개방형이사 참여인가.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할 뿐 반드시 전교조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도의 ㅈ학원 한 이사가 지난 2003년 사망했는데 이 재단의 회의록에는 죽은 그가 2005년에도 출석해 발언한 회의록이 있다. 남편,아들,며느리식 족벌운영이 회의록 조작을 도운 셈이다. 당연히 개방형 외부인사가 단 한명만 있어도 이런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개방형 이사에 전교조 출신이 들어갈 가능성은 한마디로 ‘0 %’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사 7인중 2인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4인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토록 돼있는데 이 4인중 3인을 전교조 교사를 추천해야 1명의 전교조출신 교사가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개방형이사제가 전교조에 학교 넘긴다는 주장은 억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사학재단이 가장 불편해하는, 또 재개정을 원하는 사립학교법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앞서도 밝혔듯 친인척, 족벌경영이 어렵게 된 부분일 것이다. 즉 배우자가 이사장을 맡거나 직계 존비속이 학교장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과거처럼 족벌체제, 폐쇄적 운영이 가능했던걸 막았 놓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사학재단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다. 어머니가 총장하고 아버지가 이사장 하며 아들이 대학 병원장 하지 못하는 법적장치를 만든 것 이게 개정 사학법의 골자다.

도대체 사학재단의 족벌운영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 친인척 53%가 사립학교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체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했다. 개교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않은 대학이 전체 사립대학의 61.8%인 222개교에 이른다. 모 대학은 설립자가 총장, 장남이 부총장, 설립자 부인이 이사장, 차남이 학장, 삼남이 병원 부원장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하다 결국 140억원의 회계부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 이렇게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제껏 사학재단의 비리는 교육부조차 방치했다는 지적이 높다. 개정 사학법은 오히려 이같은 사학의 족벌경영을 방치했던 사학법을 90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 아닌가.
맞다. 교육부는 이같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앞으로 비리사학 척결에 끝까지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개정 사학법은 오히려 1990년 3당합당후 거대여당인 민자당이 밀어부쳐 개악됐던 것을 오히려 제대로 돌려놓은 법이다. 당시 조중동은 개악된 사학법이 문제라며 비판적 기사를 게재해놓고 이제와서 조중동이 바꾸라는 쪽으로 법을 다시 개정했는데 저 난리를 치는걸 보면 웃음이 날 뿐이다.

보수언론 사학법 보도에 웃음
사립학교는 사실 일정정도 사학재단의 역할이 있긴 했지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학비중은 솔직히 높다. 중학교 23%, 고등학교 45%, 대학 85%가 사학이다. 하지만 사립중고교 운영비의 98%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사실 사립중고교의 법인 전입금은 2%에 불과하고,사립대학도 법인전입금은 8.5%가 고작이다. 나머지는 등록금과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2004년에만 사립 중고교에 교사인건비를 포함, 연간 3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93.1%의 사립학교는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도 납부하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사립대학들은 겉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총자산 증가액은 23조원에 달한다. 자산이 1천억원 이상 증가한 대학법인도 70개에 이르러 전체 67%를 차지한다.

‘전교조에게 학교를 내줄 수 없다’‘우리아이 지키기 국민운동’‘자율사학 억압하는 사학법 분쇄’에서 ‘교단장악 검은 음모’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서 쏟아놓는 사학법 반대 함성이 아무래도 의아할 뿐이라는 지 의원. 그가 통계로 털어논 사학재단의 실태대로면 한달여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의 함성은 자칫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은 아닐까.

약 력
광주일고 졸업 |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 |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정치개혁연대 상임공동대표 | 현 국회 교육위,예산결산특위 위원 | 현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현 열린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위한 정책기원단장 | 현 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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