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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령 죽도항 불법포장마차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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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내 불법 조개구이 업소 철거 10월중 시행

보령 8경 중 하나인 죽도관광지 인근 죽도항 선착장 내에서 십수년간 불법영업을 해왔던 포장마차가 철거됐다.

죽도항 선착장 내 17개의 불법포장마차 영업주들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자신들이 영업해오던 포장마차를 자진으로 철거했다.

이로써 약 15년간 보령시 남포면 어민들의 애환을 달래던 포장마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곳 포장마차는 대천해수욕장과 용두해수욕장을 잇는 남포방조제가 지난 1997년 완공되고 죽도가 육지와 연결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죽도항 선착장에 17개의 불법 포장마차가 밀집하게 됐으며, 그 동안 관광지 미관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 왔다.

또 3년 전인 2008년 5월 4일에는 이상 파랑현상(파고가 높아져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곳으로 또 다른 인명피해 우려되고 있다.

시에서는 인명사고 예방과 관광지 미관저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불법포장마차를 철거하게 됐으며, 지난 2009년부터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민선5기 이시우 시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주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자진으로 철거하게 됐다.

이 시장은 초임 초부터 대천해수욕장 불법조개구이와 남포 죽도 포장마차에 대해 조속한 철거를 주문했으며, 문제점을 직시하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사안일 직원들을 질타하고 업주들을 설득해 15년 동안 엉킨 실타래를 풀게 됐다.

이번에 철거하게 되는 영업주의 일부는 ‘죽도영어조합법인’을 구성해 인근에 회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중순경 입주할 계획이다.

시는 죽도 불법포장마차 철거에 이어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 조개구이 업소에 대한 철거에 나서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경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형 불법포장마차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시민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깨끗하고 청결한 서해안 제일의 관광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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