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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살, “당신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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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답답해지는 일도 많고 그로인해 궁금한 것도 많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살은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점집을 찾은 사람들이 방바닥에 앉기도 전에 명쾌하게 점괘를 이야기 해주기 때문이다. 조상신이나 아픈 사람을 들먹이지 않고 아주 짧고 명쾌하게 앞일을 알려준다.
지난 2000년 여수에서 처음으로 점사를 보기 시작해 최근에는 하도 ‘신통방통’하다는 소문이 돌아 하루 평균 천여 명의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서울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 아예 강남구 삼성동에 신당을 하나 더 차리기도 했다. 일주일에 삼일은 여수에 이틀은 서울에서 점사를 보고 있는 것.
여수에서 정보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50대 중년부인이 정보살의 신당에 찾아왔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녀의 아들이 유부녀와 전국을 돌아다나며 몰래 간통을 하고 다니는 것이 그림처럼 그려졌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로 인해서 그녀의 남편이 죽을 운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깜짝 놀라 이 이야기를 손님에게 해주었고 처방을 가르쳐 주려는 순간 그녀는 ‘기분이 나쁘다’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녀의 남편이 일주일 동안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 답답해진 그녀는 정보살을 찾아와 행방을 물었다.
“어디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살의 답은 “남편을 다리 아프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시신이 바다에서 뜨면 찾아가라‘는 것.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 않아서 그녀의 남편은 여수 돌산대교 밑에서 시체로 발견 되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이후 이러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타지 사람들이 여수에 내려 택시를 타고 정보살의 집에 가자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녀와 그녀의 신당은 유명해져 버렸다.
무속인들도 인정한 정보살 부적
정보살은 점사와 함께 결명자를 갈아서 직접 쓴 부적이 효험이 있기로도 유명하다.
특히 복을 비는 기복부(祈福符)와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부(壁邪符), 재난(災難)과 피해(被害)를 보았을때 쓰는 소멸부(消滅符)는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세상의 일들이 그저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예고 없이 닥치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 혼자서 해결해 보려하지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신령님께서 제게 주신 초월된 능력을 많은 분들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 속 시원하게 풀어주어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는 마음속의 편안함과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법당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번지 한솔 아파트 102동 203호
018-633-4989/010-9909-0333
여수법당 | 전남 여수시 신원동 1229-6번지
061-691-0284

정보살은 이런 점을 특히 잘 봅니다
부동산이나 상가매매, 부부문제, 궁합 등
정치, 경제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큰일을 하실 분들의 정확한 진로
애정 문제로 고민이 되시는 분
귀한 집 자손 임신이 안 돼 고민 하시는 분
운맞이나 재수맞이를 하고 싶으신 분
신병이나 신의 원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재수, 인연, 구설수 방지, 종합적 모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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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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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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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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