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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성폭행 법정형 3년→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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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의 범죄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광주 인하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정부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5년 이상)'을 추가, 범죄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해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가해 혐의자도 모든 교육·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된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일반 학생의 경우보다 한단계 이상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조사시 장애인 진술의 객관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수화 가능한 장애인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진술 지원 및 진술신빙성 분석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 치유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스마일 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도 증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 인시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해임사유가 발생된 임원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집무정지 등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자, 신설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 설치도 의무화 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복지지설 및 법인의 인권침해와 불법사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 미신고 및 개인운영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며, 성폭력 사건이 발견되면 즉시 피해자를 격리조치해 심층 면담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 형사고발, 시설폐쇄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대책 외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추가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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