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메주’곰팡이 국가생명자원으로 보존

URL복사

농진청, 전통메주서 18속 69종 1,508균주 분리

우리 전통의 장맛 보전과 장류 산업화의 기반이 될 메주곰팡이 431균주가 국가생명자원으로 영구 보존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전국의 맛집, 농가, 장류생산업체 등으로부터 323개의 전통메주를 수집해 연구한 결과, 18속 69종 1,508균주의 메주곰팡이를 분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메주에는 일본의 미소곰팡이인 황국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결과, 접합균류, 푸른곰팡이, 빗자루곰팡이 등이 황국균과 함께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지역은 털곰팡이류와 푸른곰팡이류,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역은 누룩곰팡이와 빗자루곰팡이가 각각 우점하고 있어 지역마다 다른 장맛을 내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밖에 이번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메주에서 분리․보고되지 않았던 홍국균 등 다수의 유용곰팡이도 찾아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메주에서 분리한 1,508균주 가운데 생물학적 종, 지역, 맛집을 대표하는 431균주를 선발해 국가의 생명자원으로 등록하고,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장기 보존했다.

이들 메주곰팡이는 -196℃의 액체질소 보존실에 중복으로 보존되어 100년 후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보존된 메주곰팡이 자원은 장류 연구를 위한 생물자원으로써 산업체와 연구계에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메주곰팡이와 장류 맛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면 입맛에 맞는 다양한 장류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팀 홍승범 연구사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일본 미소에서 유래한 황국균을 제외하고는 장류 생산을 위해 산업화된 메주곰팡이는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전통메주에서 다양한 곰팡이를 분리․보존함으로써 국내 메주곰팡이의 산업화 기반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5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