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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C몽 “죄값 평생지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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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생니발치 무죄…병역연기는 유죄

“1년이 넘게 보기 싫은 저의 기사와 사건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수 MC몽(33·신동현)이 1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MC몽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이리 만들어 놨으니 이 죄값 평생 쥐고 가겠다"고 밝혔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미련하고 멍청하고 둔한 놈이다.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아프게 혼나도 다 제 잘못이거늘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 아닌 것만 밝히자 했던 내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MC몽은 예전과 달리 해명 없이 자책만 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내가 무슨 면목으로 또 할말을 하겠냐"며 "다 전부 내 잘못이거늘 여러분에게 받았던 사랑 너무 과분하고 천국 같았다"고 전했다. "허나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서 대중을 위해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뭐든 진심으로 했다."

사람을 좋아하던 자신이 이제는 남의 눈도 보지 못한다고 했다. "예전 여러분이 주신 사랑 진심으로 영광이었다"며 "이젠 나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삶을 살며 그것도 행복이라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 발치한 혐의호 기소된 MC몽이 "2006년 6월 공무원시험과 12월 공연차 출국 대기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에 대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 모의과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MC몽과 검찰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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