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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국회 최루탄’ 김선동의원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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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피고발인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지난 14일 김 의원에게 보냈다.

소환장을 받은 김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마친 후 김 의원에게 적용할 죄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이 검토 중인 죄목은 ▲형법상 특수공무방해(144조) ▲형법상 법정·국회회의장 모욕(138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소지 금지, 화약류 사용(10조, 18조)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이트코리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인권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국회에서 쇠망치, 전기톱에 이어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국회의원이 나온 것은 법치가 붕괴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사태"라며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본회의장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자료를 받아 분석했고,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과 경위 등 국회 관계자 5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봉대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등 고발인도 따로 불러 고발내용을 확인했다.

최루탄 잔해 성분 분석 결과도 곧 나올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수일 내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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