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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사기혐의’ 연예인 이성진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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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연예인 이성진(34)씨가 항소심 결과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3일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거짓말로 빌린 돈 2억여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사기·도박)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근 4000만원을 더 공탁해 공탁금이 모두 7000만원이 됐다"며 "이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공탁금 7000만원은 실형을 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1~4월 중국령 마카오 리스보아호텔과 필리핀 마닐라 하얏트호텔 내 카지노에서 대부업자 문모씨와 현지 여행사 운영자 오모씨 등을 속여 모두 2억4350만원을 빌린 후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씨는 한국에 있던 문씨와 오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연 수입이 많아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한국에 있는 집 금고에 현금 13억원이 있는데 자신만 그 돈을 꺼낼 수 있다", "10일 뒤에 연예 관련 계약을 체결할 건수가 있다"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2월1일 강원 정선군 모 호텔 앞에서 대리운전업체 사장 곽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전직 방송국 프로듀서 김모씨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자금이 떨어졌다"며 돈을 요구해 1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가로챈 돈이 2억4350만원에 이르는 점, 갚은 금액이 11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 2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3000만원만 공탁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이씨를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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