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된데 대해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형사정책단 명의로 자료를 내 "법리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통령령 시행을 계기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정 과정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 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