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출발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취지와 정부기관간의 신성한 합의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10만 경찰에 전달한 서한문에서 "더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낡은 굴레와 족쇄를 걷어내어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후부터 종결권·기소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과 제3항의 삭제가 우선 필요하다"며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도 수사 주체성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조직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명령과 복종'식의 낡은 관행과 문화는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며 "주체적 수사기관으로서 당당하게 법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는 결연한 자세로 일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기관간의 합의와 국회의 입법취지가 반영되도록 직권조정안을 수정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며 "지난 60년간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편협한 사법적 사고의 틀이 얼마나 공고한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7년전의 사고와 틀이 21세기의 우리 형사사법구조를 지배할 수는 없다"며 "더이상 우리 경찰이 인권이나 공정성, 청렴성 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통제받아야 할 근본적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및 주요 간부들은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오전 10시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경찰의 내사 중 인권과 관련된 경우는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