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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장군의 아들’ 박상민 부부 이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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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 등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탤런트 박상민(40)씨가 아내 한나래(37)씨와 법정싸움 끝에 갈라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박씨가 부인 한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은 남편 박씨에게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탄의 근본적인 주된 책임은 남편 박씨에게 있다"며 "박씨의 지나친 음주, 잦은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별거기간이 1년11개월에 이르고 있는 점과 박씨가 별거 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 책임을 지웠다.

재산분할부분에서는 박씨가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마련한 점과 결혼식 및 혼수비용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한 점 등이 인정돼 박씨에게 85%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한 후 파경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폭로전을 벌여왔다. 2007년 11월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차이, 중식당 운영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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