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30일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브로커 유씨로부터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으로 총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점과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56)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09년 12월 경찰청 경비과장이던 강씨로부터 '총경급 인사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은 조직의 수장인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씨 등으로부터 3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