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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원더걸스 화장품 업체 투자금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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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원더걸스'의 이름을 딴 화장품(WG by WONDERgirls')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원더걸스 화장품에 투자한 박모씨 등 3명이 화장품 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등 청구소송에서 "B사 등은 박씨 등에게 각 1억2000만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박씨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익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박씨 등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씩 지급 받았음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사는 2009년 12월 '원더걸스'라는 상표의 화장품 'WG by WONDERgirls'를 발표한 후 이듬해인 2010년 2~3월 박씨 등 3명에게 1억20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더걸스 화장품'은 용기불량, 디자인 오류 등으로 출시가 미뤄졌고, 출시된 화장품도 판매가 미진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박씨 등은 약속된 이익배당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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