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약국 5곳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으로 위법 의혹이 있다고 신고된 사건과 관련, 이를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해 수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사건은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에 해당된 경우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관할 감독기관 등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업계의 전형적인 위법행위 유형으로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처럼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자를 적극 보호해 무자격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