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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둑은 맞지만 강간범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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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국민참여 재판 받는다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 재판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마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이병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R이병 측이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배심재판을 원하면 진행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피해자가 배심원들 앞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배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참여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R이병 측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진행된 준비기일 첫 공판에서 R이병은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R이병은 "나는 부인이 있고 1살 된 딸과 곧 출산을 앞둔 아들이 있다"며 "노트북을 훔친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도둑은 맞지만 강간범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다.

R이병은 지난해 10월17일 새벽 5시4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자고 있던 A(18)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R이병은 A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준 뒤 다시 돌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부와 함께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형량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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