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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재벌 봐주기 수사(?) 이번에도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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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형제가 공모해 회삿돈 2천억 횡령…형은 불구속, 동생 구속 기소 판결

유독 재벌가에 관대한 검찰이 이번에도 재벌 봐주기 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했다. 대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 처리했다.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관행을 이유로 내세웠다. 두 형제가 횡령한 돈은 모두 2천억원에 달한다. 누가 봐도 주범은 최 회장인데, 공범인 동생을 더 무겁게 처벌했다. 반복되는 재벌가 봐주기 수사를 파헤쳐 본다.

◆‘이상한 마무리’

지난 1월5일 검찰은 수사 두 달 만에 SK수사를 마무리 했다. 검찰이 내린 결론은 “두 형제가 공모해 회삿돈 2천억원을 횡령했다” 이것이 ‘신종 금융범죄’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등 2개 계열사가 선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로 송금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준홍(47·구속기소) 베넥스 대표는 최 부회장 지시에 따라 이 자금을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를 맡은 김원홍(51·해외체류)씨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송금했다.

최 회장과 장 전무는 2005∼2010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뒤 이를 SK홀딩스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39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개인경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액수는 636억5천만원이다.

최 부회장과 김씨는 2008년 11월 SK가스 등 3개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조합 선출자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495억원을 송금해 1차 출자금 497억원을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횡령을 일삼았다. 2008년 12월 하순 선물옵션 투자 손실로 2차 출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이미 조성된 투자조합 출자금 750억원을 3개 저축은행에 예금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검찰은 두 형제의 처벌 수위를 고심하다 형인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 기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자나 부부,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온정주의가 작용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거의 없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지난 5일 SK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범죄행위 분담 내용과 SK 경영활동, 경제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태원 회장의 불구속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서도 발표했듯이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공범'으로 규정됐다. 그런데도 재계 총수로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2008년 특별사면 받자마자 또 횡령?

하지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벌이다. 형제 중 한 명만 구속해야 한다면 범죄의 무게를 따졌을 때 최태원 회장의 구속이 훨씬 자연스럽다. 공범이라지만 당시 아무 직책도 없었던 최 부회장이 계열사에 펀드 출자를 지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생보다는 형의 범죄행위 죄질이 더 중할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다.

게다가 최 회장의 경우 지난 2003년 1조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최 회장의 횡령이 시작된 건 2008년 10월 무렵. 분식 회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대통령 사면을 받은 지 불과 2달 만이다. 특별사면을 받자마자, 회삿돈에 손을 대 빼돌리는 범죄행위를 다시 저지른 것은 씻을 수 없는 중죄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 심리 진행 중에 상고를 취하했는데, 이는 조기에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고자 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비판받았다.

재계 총수가 비리로 얼룩질 때마다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을 반복하곤 한다. 이번에도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어 국내 재계 3위인 SK그룹의 최 회장이 오너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선처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가 트위터에 “전경련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는 기업가 정신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총수 비리에 대한 반성보다는 경영공백과 경제위기를 내세워 구명운동에 나서는 건 시대 역행이라는 여론도 제기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몇 년간 사법부는 재벌총수 일가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양산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왔고 재벌총수에게 유독 관대했다”며 “그 결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죄를 반성하기보다 또 다른 불법 행위를 도모하는 등 범죄 인식이 결여된 CEO가 등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나 사면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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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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