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배우 김현주의 출연료의 일부를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 빚을 갚는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소속사 대표 홍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3월 소속 배우 김현주가 출연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7700여만원을 회사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80%를 김씨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익분배를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홍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