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사회

<영상>강화도 상징 장무사 사장위기 현장탐방

URL복사

환경과 문화재 강화 특수성 무시한 민간개발방식의 폐해

 

강화산업단지가 조정되면서 강화도의 역사적 상징인 황형장군 사당 장무사가 고립될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천주교 순교자 황사영의 생가터 대부분을 관통할 예정이어서 종교적 마찰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화산업단지가 들어설 월곶리 일대는 황형장군의 유적지인 연미정과 장무사가 존재하고 있다.유적관계자와 함께 현장 취재를 실시한 결과.같은 황형장군의 유적인 연미정은 수십억 예산을 투입해 보전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반면,장무사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장무사 주변 경관을 유지하는 임야를 무리하게 공장부지로 편입할 예정이며,기존 도로를 확장해도 될 사안을 장무사 코 앞까지 밀어올려 산업도로를 개설하려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다.

 

민통선 내에 존재한 연미정은 지난 2008년 민간인에게 완전개방되면서 강화도의 관광명소로 떠 오르고 있으며,강화군청과 인천시에서  성곽보수는 물론 고증을 통해 조해루 복원공사를 추진해 새단장을 마친 상태이다.

 

연미정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황형장군의 집터가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존재하며,이곳에서 만난 '장무사보전 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황필주 위원장은 연미정 유래에 대해 "조선 중종 5년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방어사가 되어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그곳 경상도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그뒤 평안도 변방에서 야인이 반란을 일으키자 순변사로 나가 이를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황형장군 사후에 임금으로부터 연미정 전체와 황형장군의 사당인 장무사등을 하사받았다"라고 말했다.특히 인근에 존재하는 장무사에 대해 "임금이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운 장군의 후손으로 하여금 신위를 옮기지 말고 모셔야 한다는 불천지위(不遷之位)와 신주를 영원히 모셔도 좋다는 불조지전(不祧之典)을 얻었다"라면서 월곶리 일대가 황형장군의 유적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강화도가 황형장군이 살았던 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부흥한 중요 거점이자 중심지라는 사실을 공개한 창원황씨 장무공 황운주 회장은 "황형장군의 5대조인 황석기 공이  창원황씨 시조인데,고려 충숙왕때 노국공주와 관련된 공을 세웠으며,아들 황상과 함께 번갈아 재상이 되었다"라면서 강화도가 황씨 가문의 터전이라는 설명했다.특히, 3대에 걸쳐 충신이 나온 집안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장무공 황형장군과 문민공 황신(호는 추포)과 충열공 황일호가 가장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면서 충신의 이름을 역사에 올렸다"라면서 강화도가 배출한 역사적 상징인물이 황형장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황운주 회장은 황형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한 기념으로 대나무를 심었는데,이 근처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면서 인근 대나무숲을 지목했다.역사기록으로 보면 "조정에서는 이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황형(黃衡)•유담년(柳聃年)을 경상좌우도방어사(慶尙左右道防禦使)로 임명하여 이를 반격하여, 대파하고 곧 3포의 일본인 거류민도 추방하였다."로 기록되어 대마도 정벌이 실존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황형장군의 묘소와 사당이 존재하는 장무사와 임야를 현장 방문한 결과,황씨 문중의 땅임에도 불구하고,경관을 유지하는 좌우 임야 상당 부분이 도로계획으로 파손되어 공단 용지로 편입당할 뿐 아니라,장무사 사당이 있는 입구까지 관통해 사실상 고립되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및 관련단체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도 될 사안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장무사 입구까지 산업도로를 개설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대신 체육공원으로 경관을 개선한다는 생색내기용 계획안이라고 여기면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결국 기존 도로확장을 통한 경관유지 주장과 장무사 입구까지 확장해 산업도로를 내서 공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획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무사 입구가 천주교 순교자 황사영의 생가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주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황사영 생가터가 도로개설로 인해 영원히 토지수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천주교에서 알려지면서 황사영 생가터 복원및 성지화 작업이 부활할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 종교적 문제까지 확산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주장은 인천상공회의소측과 강화군청및 인천시청 관계자들은 장무사의 역사적 상징성을 간과한 것을 인정하고 수정계획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후속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생색내기나 무마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황형장군의 유적 중 연미정은 수십억원을 들여 복원하면서 정작 장무사는 사장시키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장무사의 경관을 공단으로 내주기보다는 장무사와 연관된 공간을 활용한 관광문화사업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강화 지역주민과 토론회등을 개최할 계획이며,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강화도의 문화재인 장무사 보존은 물론 주변 경관지역이 중장기적으로 역사문화공원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을소중히여기는사람들(문화재사랑 시민분과)관계자는 "강화의 상징인 황형장군의 유적인 장무사를 사장시키는 공단설계는 친환경적이고 강화를 상징하는 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지 못한 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에서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며,주민을 단지 설득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의 대상으로 삼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간다"라면서 역사문화공원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