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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국회 폭력’ 관련 김성회·강기정 의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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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누리당 김성회(56) 의원과 민주통합당 강기정(48)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오전, 2010년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과 강 의원, 새누리당·민주당·진보신당 당직자 4명 등 모두 6명을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는 상해 혐의, 강 의원에게는 상해 혐의와 국회 경위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 방해와 국회 경위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은재(60)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영희(62) 의원 등 당직자 7명은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이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최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상대방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10년 12월, 2011년도 예산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해 민주통합당(당시 민주당)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김성회·이은재 의원과 당직자 박○○씨 등 3명을 고발하자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및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민주통합당의 강기정·최영희 의원, 김유정 의원비서관 박○○씨 등 3명을 맞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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