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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학생만 수업배제는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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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급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여, 58세)씨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최모군, 19세)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들 말은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2010.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임 교사와 학교측은 최모군의 공격에서 비롯된 쌍방 폭행이었고, 이후 면담 과정에서 최군을 집에서 쉬도록 제안했고 보호자도 동의했으며, 이는 수학능력시험을 앞 둔 다른 학생들의 사정도 함께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관련 두 학생의 주장이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과정 없이, 장애학생인 최군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집에서 쉬면서 등교하지 말도록 수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 관련자에게 수업참여 제한 또는 배제 조치는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과 학교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담임 교사는 폭력 사건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했어야 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학생에게만 수업 배제 조치를 한 것은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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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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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희망터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지난 4일 희망터 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이하 희망터)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국토교통진흥원에 따르면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희망터는 성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을 기념해 희망터의 인지도 제고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될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기증된 팜플렛은 희망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장애인 또는 희망터 운영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원자 대상으로 배포되어, 기관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교통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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