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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북협력기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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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주의연대의 조영기 박사는 ‘남북협력기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규모와 용도, 현황,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운용·관리되는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와 민간출연금,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 통일부는 이 재원을 가지고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지원,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 포함)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한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과 민간출연, 공공자금 기관기금예수금 등으로 5조7729억원이 조성되었다. 이중 2조9880억원이 경상지원 및 운용비용, 공공자금관리예수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어 순 조성액은 2조7849억원이다. 순조성액은 다시 경수로자금 등의 명목으로 2조2883억원이 대출되었으며, 유동자산의 형태로 4966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동 기간 중에 남북협력기금의 경상경비는 2조9649억원이 지출되었다. 경상지출은 주민왕래, 사회문화협력지원, 이산가족교류 및 인도지원, 경제·사회 교류협력사업지원 및 운용비용의 명목으로 지불되었으며, 주로 이산가족교류 및 인도지원과 운용비용이 경상경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은 경수로 본공사비로 1조3655억원이, 대북자재·장비차관의 명목으로 1248억이, 대북식량차관으로 1513억원이, 교역 및 경협자금의 명목으로 1449억원이 대출됐다.

한편 2006년도의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도의 1조 4784억원보다 68%가 증액된 2조4791억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입은 정부출연금 6500억원, 공공자금 기관기금예수금 1조5965억원 등의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수입을 바탕으로 인적왕래와 사회문화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지원을 위해 246억을, 이산가족교류지원과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등의 민족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8053억원을, 경수로사업 대출을 위해 2041억원을, 공공자금 기관기금예수금원리금 상환에 9263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은 북한기업과 교역을 하는 남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대출과 손실보조로 구별된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기업 또는 단체에 대출해 주는 목적은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촉진과 남북과의 교역 및 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이 적용되는 분야는 교역 및 위탁가공 등의 반출입자금, 남북한 주민공동 문화, 경제 등의 제반 협력사업, 경제분야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해당된다. 그리고 손실보조는 남한 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 송급제한, 당국간 합의파기 등 돌발적인 조치(비상위험)로 인하여 영업불능 또는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지분, 대부, 권리 등이 적용대상이다. 손실보조비율은 개성공단은 90%(기타지역은 70%)이며 약정한도는 기업당 50억원이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남북협력기금운용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협력기금이 개별기업의 경영개선 내지 보조의 형태로 지원됨으로써 기금운용에서 공유의 비극(common tragedy)문제가 대두됐다. 공유의 비극의 문제는 (주) 00비즈닷컴의 북측 IT인력 연수프로그램에 4100만원 지원, (주) 000뉴스의 평양마라톤 대회에 8100만원지원, 금강산관광(체험학습)경비 등을 지원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이 일회성, 소모성, 이벤트성의 성격이 강한 경비에 과다 지출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성격의 경비는 주로 주민왕래, 사회문화협력지원, 이산가족지원, 인도적 지원 등에 지원된 경비이다. 셋째,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출의 무계획성이 지적된다. 현재 경수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411억원이 경수로지출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5629억원의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넷째, 대출과 손실보조에 대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다섯째,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근본목적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전략전술에 농락당하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남북협력기금운용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기금운용·집행·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통일문제전문가, 회계사 등을 위주로 한 ‘남북협력기금민간평가단(가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친정부 중심의 코드인사를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친정부중심의 코드인사로 평가단(가칭)이 구성된다면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성의 경비에 대한 감시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감가상각 등의 편법으로 손실을 부풀려서 청구하지 못하도록 손실보조제도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손실청구시 기업회계감사 및 감시를 강화하여 사전 점검장치를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셋째,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장기계획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또는 남한의 특정지역(파주 또는 문산 등)에 북한의 시장개혁·개방을 위한 ‘시장경제교육기관’설립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적극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북한종합개발의 청사진(가칭 Great Design)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금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목적은 남북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신뢰성은 합리성과 투명성, 일관성과 검증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이 담보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증액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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