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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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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하프플라자 사건을 기억하는가?
직장인 최 모(남 28세)씨는 하프플라자 사기피해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가 치민다. 당시 대학 복학생이었던 그는 하프플라자를 통해 절반 가격에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 절반 가격에 물건을 구입했다는 소문에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170여만원을 입금했고 물건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고 얼마 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속았음을 깨달았다.
최 모씨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15만여명, 피해금액은 300여억원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커짐에 따라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공정위 에스크로 제도 4월부터 의무 시행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더 이상 소비자는 방치되어선 안 된다. ‘고객은 왕’이라는 말처럼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2일 확정, 공포하고 4월부터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이로 인해 쇼핑몰 등 통신 사업자는 에스크로 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소비자가 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액의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에스크로 제도가 적용된다. 10만원 미만 거래, 신용카드 거래, 배송이 필요없는 서비스 구매(게임, 인터넷 학원비 등)는 제외된다.
에스크로 제도란 구매자가 상품 구매 후 은행 또는 제 3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여 상품 배송이 완료 된 후 은행 또는 제 3자에게 예치되었던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에스크로 제도가 가장 주목 받는 이유는 상거래의 안전성을 ‘사전보장’ 한다는 점이다. 즉 거래대금을 은행 또는 제 3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거래취소 발생 시 고객에게 즉시 환불 가능한 사전보장 방식이다. 또한 가입제한이 없어서 영세한 쇼핑몰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른 방법들은 ‘사후보장’이라는 단점이 있다. 보험형식이므로 판매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보험 서비스에 가입하고 거래에 문제가 발생 시 판매자를 대신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보험이나 공제보험 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입 조건이 에스크로 제도에 비해 까다로와 영세한 쇼핑몰은 가입하기에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에스크로 제도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시행될 에스크로 제도. 에스크로 제도와 관련된 기업체는 잘 준비되고 있을까?
골든넷(www.goldenshop.biz)은 국내 최초로 은행권과 연동하여 에스크로 기능이 탑재된 쇼핑몰 솔루션을 개발하여 이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골든넷 신민범 대표이사는 “에스크로 제도가 정착되면 영세 쇼핑몰도 소비자 신뢰도 면에서 대기업과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영세 쇼핑몰 사업자들이 지적했던 에스크로 제도 구축비용 및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 신뢰도 상승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법예고가 작년에 있었고 약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홍보 부족으로 쇼핑몰 운영자들 및 일반인이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쇼핑몰 다도방닷컴(www.dadobang.com)을 운영 중인 정명아씨는 작년 8월부터 에스크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명아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소비자들이 아직 모른다. 소비자가 결재승인을 해야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결재승인 안하는 고객이 많은 편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며 한숨을 쉬었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은행 상품전략본부 e-Business팀 이홍규 부장은 “에스크로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상승한다. 이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곧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 같은 선진국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전면 의무 시행은 한국이 최초이다. 만약 국내에서 에스크로 제도가 정착하는데 성공한다면 에스크로 관련 시스템을 해외에 팔 수 있는 날도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나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게 쇼핑을 하는 날이 올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에스크로 제도 시행 전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이 홍규 부장은 밝혔다.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각 분야의 업체들이 제기한 가장 큰 불만은 홍보 부족이였다.

공정위의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정착 노력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영근 서기관은 “홍보 부족은 있을 수 없으며 각 시도 홍보문안을 배포했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자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업자(판매자)가 아닌 일반인(구매자)들에 대한 홍보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사실을 인정했다. 에스크로 제도가 4월 본격 시행되면 각 자치단체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광고를 통해 일반인 홍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에스크로 제도를 입법예고하고 1년 유예기간 동안 일반인들에게 많이 홍보하지 못했던 것은 자율적으로 업체들이 운영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에스크로 제도와 보증보험, 공제보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던 간에 그것은 통신판매업자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한다. 곧 에스크로 제도의 장점으로 내세운 ‘안정성의 사전보장’과 보증보험·공제보험의 ‘사후보장’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종 선택은 통신판매업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4월 달 에스크로 제도가 의무 시행되면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 제도·보증보험·공제보험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3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어길 시에는 검찰 명령, 검찰 명령조차도 어길시 지정명령 불이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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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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