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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사용료 대납, 로비의혹을 밝혀라’

  • 등록 2006.03.30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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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직무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 혹은 편의’를 받은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 확인과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잠원동 테니스장 건축 및 운영권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테니스협회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권개입 및 청탁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0조 및 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정상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편법으로 존치기간이 3년여에 불과한 임시가건물로 테니스장을 건립하면서 42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은, 부실행정과 예산 낭비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정책결정과 예산배정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해찬 전총리가 직무관련자 등과 어울려 부적절한 골프를 치고, 거짓해명으로 물러난 마당에 이 시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테니스장 사용 비용을 대납 받고, 독점적으로 테니스장을 사용해 온 행위 역시 공직자로부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전제한 뒤 “이 시장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결정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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