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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세대에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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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장애인세대가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따르면 진정인 정모(, 42)씨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아파트 2층에는 승강기 운행을 원래 안 한다며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진정인 세대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2010. 2월부터 2012. 2월까지 2년 동안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2층 세대는 승강기 전기료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비도 면제해주고 있으나, 장애인 및 노약자가 있거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등 필요에 의해서 승강기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3층 이상 거주 세대와 동일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앞집 세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층 이상 거주 세대에 비해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의 특성으로서 장애인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2층 거주세대에 대한 승강기 전기료 납부 기준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 세대에게 2배의 금전적 부담을 안게 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필요에 의해 승강기 사용신청을 하는 다른 세대와 달리 장애인 세대는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부과가 부당하더라도 승강기 사용을 위해서는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에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사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시설물의 접근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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