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이 관련된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40대 폰팅방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A(41)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9월 30일부터 최근까지 폰팅방에 7개의 룸을 설치 손님들에게 시간당 5천원을 받고 아동과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다.
A씨는 2년여간 이들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성기 노출 사진과 교복을 입고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 200여편과 일반음란물 5천여편을 전시·상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A씨의 적발은 최근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집중단속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경찰은 프로그램 공급자를 추적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영업 및 수익 규모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