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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서 계모 상습 학대 못이긴 의붓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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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강제로 먹이고 3년간 상습 폭행... 경찰, 사전 영장

소금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계모의 상습 학대를 못 이긴 초등생 의붓딸이 숨진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인 A(11·여)양은 지난 8월 12일 오전 7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숨진 A양의 몸에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 등이 발견돼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A양의 사망 원인은 폭행 및 나트륨(소금) 중독에 의한 쇼크사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압수한 A양의 일기장 등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계모인 B(50·여)씨를 추궁, 학대 사실을 자백 받았다.

조사결과 B씨의 A양 학대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양의 아버지 C(41)씨와 재혼 후 시댁과 갈등을 빚던 B씨가 화풀이로 오빠 D(13·중1)군과 A양 남매를 3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

이중 소금밥 학대는 학대의 극치를 보여줬다.

지난 7월쯤부터 한 달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A양에게 밥과 소금을 섞어 먹인 후 구토하거나 남길 경우 다시 강제로 먹였던 것이다.

B씨는 또 이 같은 학대 과정에서 뜨거운 솥단지로 A양의 팔뚝에 화상을 입히기도 해 충격을 더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 C씨는 기본적인 보호조차 외면했다.

A양의 일기장에는 “소금밥을 변기에 버리다 혼났다. 다음에는 안버리겠다”는 반성문 같은 메모를 남겨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학대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C씨를 방임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학대 방조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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