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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취업 ‘꿈보다 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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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해외취업에 눈길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서도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 관련업체도 속속 생겨나는 추세다. 고학력화로 눈높이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데다, 국내 실업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조금씩 관심을 보였던 해외취업은 지금 희망자들로 ‘러시(rush)'를 이루고 있다. 바늘구멍 같은 국내에서 취업전쟁을 치르느니, 해외로 나가 좀 더 폭넓은 경험도 쌓고 영어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해외취업 실태는 실제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취업률도 희망자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태일뿐더러, 해외인턴 취업을 미끼로 알선업체에 사기 를 당한 경우도 늘고 있다.

해외구직 신청자의 실제 취업성공률 4.8%
해외 취업은 좀 더 넓은 국제무대에서 생활하며 전문경험을 쌓고 현지에서 생생한 영어를 배울 수 있어 관심이 높다. 특히 눈에 차는 일자리 찾기 어렵고 특별한 전문성이나 이력이 없는 청년 구직자의 경우 해외인턴 근무는, ‘희망’ 그 자체다. 해외 인턴쉽은 일정기간 해외업체에 근무하면서 경험도 쌓고 정식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어 취업 희망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1~4월 해외 취업을 희망한 구직 신청자는 8,3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59명에 비해 16.2% 늘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해외구직 신청자가 6,374명으로 작년 동기의 3,761명보다 69.5%나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을 4배 이상 웃돌았다.
하지만 해외구직 신청자 8,320명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403명으로 취업성공률은 4.8%에 불과했다. 해외 취업에 대한 이상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알선업체의 난립과, 그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여름방학을 앞두고는 취업경험과 어학연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대학생들이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

계약내용과 다른 취업알선, 계약 불이행 사례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이와 같은 해외인턴쉽 피해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5월말까지 접수된 피해 상담만 해도 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인턴쉽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는 중도 해지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로, 이는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통 해외인턴쉽 알선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대부분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40~60%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
더군다나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지연, 허위광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또 실제 근무여건이나 보수가 알선업체의 설명과 다르거나 엉뚱한 곳에 취업이 되는 등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인턴쉽이 진행되는 경우도 빈발한다고 소보원 측은 설명한다. 인턴쉽과 어학연수 및 숙소 알선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실제 현지에 가보면 어학연수와 숙소는 별도 이거나, 일정규모가 있는 업체에 정상취업 되는 것으로 알고 갔지만 불법이거나 구멍가게 정도의 영세업체에 취업을 알선 받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계약서 등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실제 알선내용이 계약조건과 다르더라도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 시에는 계약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
통상 알선업체를 통해 해외인턴쉽을 진행하려면 300~1,0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알선료를 지불한 후 취업알선 및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문제가 생긴다. 계약 때는 금방이라도 출국할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계약 이후에는 ‘해외업체에 서류를 보냈지만 연락이 없다’거나 ‘인터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해외인턴쉽 등 국외유료직업소개업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다수 있으며 무등록업체의 경우 피해보상도 소극적이므로 계약 전 알선업체의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국외유료직업소개업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알선업체의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보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관계자는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무등록 해외인턴쉽 알선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계약 시 중요한 사항을 구두상으로만 했다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해외인턴쉽을 계약하기 전 △알선업체의 노동부 등록 여부 및 신뢰성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계약 시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꼼꼼히 확인 △계약 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알선업체를 맹신하지 말고 해외 취업 경험자를 통해 직접 현지 정보 습득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소보원 측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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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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